
다른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 대여하는
사건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 약물 오남용 방지
2.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3. 안전한 의료 이용 가능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위해
신분증을 매번 챙겨야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을거 같아요
하지만 본인 확인을 강화하면
정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막아 재정 누수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거 같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깜박 하셨다고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큐알코드 또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인증받아 발급받으시면
본인확인이 간편합니다~ : )
사진이나 화면 캡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
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ㆍ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0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5월 20일부터 본라인에서도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 대여하는
사건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 약물 오남용 방지
2.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3. 안전한 의료 이용 가능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위해
신분증을 매번 챙겨야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을거 같아요
하지만 본인 확인을 강화하면
정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막아 재정 누수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거 같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깜박 하셨다고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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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
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ㆍ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0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5월 20일부터 본라인에서도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